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에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1회에 지출하는 접대비 중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현금영수증을 구비하지 아니하더라도
한도내에서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초대장 등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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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第25條(接待費의 損金不算入) |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