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기존에 영업중이던 다중이용업소를 인수하여 시설변경없이 2013년 11월경에 영업주 명의만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자하는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지위승계받은 영업주는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2]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은 관할소방서에서 완비필증을 받기전에 받아야 합니다.
[질문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했을시 보험증권 사본은 관할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질문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기간"은 소방서에서 완비필증을 발급받기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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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