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지원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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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이 의심되는 경우 그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난임부부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기존 치료방법으로 치유되지 않는 난임 환자에게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시 첫 약제투여일부터 임신확인시까지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제반 진료비용(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8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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