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관련 임금지불에 관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사업장규모는 50인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의 예를들어

주 5일제 무급휴일(토요일), 유급휴일(일요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만근시 주휴수당(8시간)지급하고 있습니다.

1. 1주 40시간 만근시 토요일 08:00~ 22:00 -> 4860 * 1.5 = 7290원
22:00~ 06:00 -> 4860 * 2 = 9720원
일요일의 경우 유급휴일 08:00 ~17:00 -> 4860 * 1.5 = 7,290원
17:00 ~ 22:00 -> 4860 * (1.5+0.5) = 9720 원
22:00 ~ 06:00 -> 4860 * (1.5+0.5+0.5) = 12150원

위와 같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2. 평일중 연차사용시 주5일 40시간근로시간 만근으로 인정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주 40시간만근이아닌 하루 결근을 하였을때 (예:32시간)의 계산법이 1번질의 내용과 변함이 없는지 다른방법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저의 예시가 틀렸을경우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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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질의내용에서 예시한 계산방법이 타당하나, 

   -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토요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은 귀 질의내용 중의 유급휴일(일요일)과 동일합니다. 

   - 즉, 토요일이 비록 무급일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급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휴일근로수당이 50% 가산된 1.5배
     →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된 2배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된 2.5배


3.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2의 경우, 질문 요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근로자가 평일 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1일을 결근하였더라도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토요일·일요일 시급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 단,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만약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평일 1일의 결근 발생시 토요일 근무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본래 시급 1배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1.5배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된 2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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