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질의내용에서 예시한 계산방법이 타당하나,
-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토요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은 귀 질의내용 중의 유급휴일(일요일)과 동일합니다.
- 즉, 토요일이 비록 무급일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급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휴일근로수당이 50% 가산된 1.5배
→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된 2배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된 2.5배
3.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2의 경우, 질문 요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근로자가 평일 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1일을 결근하였더라도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토요일·일요일 시급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 단,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만약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평일 1일의 결근 발생시 토요일 근무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본래 시급 1배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1.5배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본래 시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된 2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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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