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0. 개인(일반)사업자 등록한 사람입니다.
지난 40일간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았습니다.
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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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11월 20일에 신규로 개업을 한 경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 여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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