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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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왔는데요
제가 올해 6월에 사업을 정리하고 7월말일날 폐업신고를 했는데요

작년 소득세 낸 금액의 절반 금액보다 올해
매출이 낮아 소득세가 절반이 안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간예납을 하고 내년4월에 초과분을 돌려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6월까지 영업한것에 대한 소득세를 딱 내고
끝낼 수는 없나하고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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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장의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연도 말이 되기 전까지 귀하의 소득은 불확실한 상황이며

임의로 신고 기간을 조정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귀하의 중간예납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하지않은 경우 고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하여 기납부세액이

과다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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