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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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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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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조 ①항 9호』에 대통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25조 1항 1호』에서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됨으로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①항 9호 동법 시행령 제25조 1항』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점은 세미래콜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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