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는 '소득세법 제 162조의3' '법인세법 제 117조의 2'에 의하여 소비자 상대업종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자로 되어있습니다. 가입의무대상자로서 미가맹시에는 소비자상대업종 총수입금액*0.5%의 미가맹가산세가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5%의 미발급가산세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제2항,제3항'에 의해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일을 1달로 조정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중개수수료 건은 이미 이 기한이 지난 상태라 법령에 의거하여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국세청에서는 2003.01.01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저조업종(예: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및 발급거부 업체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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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법인세법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