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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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사업자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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