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교환 또한 양도에 해당하나 다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경작상필요에 의해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여야 하고
2. 교환으로 취득한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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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