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2.12.31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0%,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25%, 3년만기 보상채권 40%, 5년만기 보상채권 5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가 되며, 또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이전이고 2010.12.31 까지 양도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5%를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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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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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