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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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분기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건별내역을 조회해보니
대부분의 식당들은 부가세 공제여부에 불공제라고 표시되있더라구요.
왜 그런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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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상 사용내역조회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음식업자인

때에는 당해 음식업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불공제'로 표시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내역을 사업자가 검토하여 공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상에서 '공제'로 변경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전화 126(2번선택)을 이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좌측 “현금영수증 1:1상담”란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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