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대 대손세액공에 신청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503,2012.5.4) (서면3팀-3224, 2007.11.30)
거래처가 폐업하였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구 있음.
2.매출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채권추심 종료보고서 등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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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