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경우는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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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