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시 임대차계약서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대내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