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가게가 일반과세자구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및 휴대폰
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만일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이게 부가세 신고 할 때 적용이 되나요?
또, 만일 마트에 가서 쌀이나 음료수를 사서 현금으로 계산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이 역시 부가세어 적용이 되는건가요?
주변에서 먹을것들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