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가게가 일반과세자구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및 휴대폰

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만일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이게 부가세 신고 할 때 적용이 되나요?

또, 만일 마트에 가서 쌀이나 음료수를 사서 현금으로 계산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이 역시 부가세어 적용이 되는건가요?

주변에서 먹을것들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세액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수입포함)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가.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나.사업과 직접관련없는 매입세액
 다.비영업용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매입세액(예 승용차구입, 연료매입관련임)
 라.접대비 및 유사비용
 마.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입니다

귀하가 질문한 것에 대한 상세 답변입니다
 식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소득세 신고시 관련증빙이 있을 경우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 등에서 구입한 쌀, 음료수 등에대하여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가사와 관련된 비용임)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