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8년이상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재촌자경하였다면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8년이상자경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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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