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신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았을때 신고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거나 지급하는 대가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경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출 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지출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되지 않으나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기타경비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제 받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했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경비일 경우 적격증빙서류(영수증등)를 반드시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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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