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법인사업자가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리업무를 보아 제가 발행해야하는데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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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세로 홈페이지(국세청 온라인)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2. 기존 민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ERP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중계사업자)
 3. 전화기(ARS)를 통한 발행방법(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통한 방법(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
    서비스 제공 예정   기타 세금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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