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위자료의 경우도 일방이 다른 일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아래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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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