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질의(외국보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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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다중이용업소 대상 중에 에이스손해보험회사에서 commercial gerneral liability policy 를 가입하였는데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갈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험증서에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가 없으며 본사 차원에서 지점까지 전체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내용 중 fire damge legal liability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험증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기에 영문으로 작성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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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정한 민원의 본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따라서 타 보험회사의 상품이라도 상기법령 규정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가입인정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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