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품질시험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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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의 품질시험 관련 질의
(자연석의 경우 품질시험 실시여부, 외부시험 의뢰시 시험빈도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포함여부 등)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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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재료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이 질의하신 자연석 석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0.12.13 공포)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과 기존 운영중인“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통합하여“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358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와 함께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빈도에 따라 시험을 실시(외부의뢰시험에도 동일)하여야 할 것이며, 품질시험계획 수립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에서는 품질시험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부에서는 “품질시험실무”라는 규정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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