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시간 놓쳐서 홈택스로 제출 못했는데 방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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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31일로 이후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기한후신고)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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