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31일로 이후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기한후신고)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