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내부에 면적이 법적면적이 100㎡가 적용된 특급품질관리현장입니다. 지금 저희 면적은 107㎡ 정도 나옵니다. 시험실내부에 시험결과정리 및 데이터 수집 정리할 수있는 책상을 놓고자하는데 품질계획서 내용에는 이미 기재된내용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책상을 놓는데 법적으로 위배돼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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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38조제2항 관련)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실 규모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기기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시설(예:자료정리용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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