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 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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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