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에서의 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생활체육지도자 1, 2, 3급 또는 경기지도자 1, 2급 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체력단련장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상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