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연면적 2000㎡이상에 다중이용업소가 해당 건물에 있으면 10월달부터 종합정밀점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민원신청은 하게되었습니다.
현 지하1층(유흥주점) 지상1층~지상8층까지는 숙박시설로써 방화관리자는 건축주 입니다.
하지만 지하1층 (유흥주점)은 임대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정밀점검실시후 점검불량내용이 발생하면 지상1층~8층까지는 소방시설에 대해 보완공사을 할 예정이나 지하1층(유흥주점) 임대업주가 지하1층 소방시설에 대해 보수을 하지 않을경유 - 건축주(방화관리자)는 피해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하1층 임대업주한대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에대해 보수하려구 요구하고 있으나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보수하지 않는경우 건축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단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