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개정 관련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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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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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개정 : 2013. 4. 16 / 시행 :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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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시행일(2013. 10. 17) 이전 사용승인이 난 대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기존대상물 소급)

관련 질의회신 2개의 답변이 상이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시기"(2013.5.7)에 따르면 기존 대상물도 적용 되는것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종합정밀점검 개정관련 문의"(2013. 6. 26)에 따르면 2013. 10. 17 이후 사용승인이 난 대상물만 적용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리부탁드립니다.

질의 2. 다중이용업소 휴폐업인경우 종합정밀점검 실시 여부

바쁘신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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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시행일(2013. 10. 17) 이전 사용승인이 난 대상물도 포함됩니다. 
2. 다중이용업소 휴폐업인경우 종합정밀점검은 재개업시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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