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담당자로써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에서는
지침이나 고시 개정등 관련 규정이 필요할거 같아 문의하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1.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
가. 기존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2)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나. 개정법률(확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에 다중이용
업소(8개업종)가 포함된 대상(시행‘13.10.17)
※ 다중이용업소(8개 업종) :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
감상실,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2. 현실태
가. 관계자에게 법령 개정 취지 등 상당한 개도 기간이 필요(소규모 대상의
경우 한명의 소유주(대표) 및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각 상점이 별도의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나. 다중이용업소 때문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다중이용업주와 각 상점 업주간의 마찰이 우려

3. 문제점
가. 휴.폐업 대상에 대한 현황 관리가 어려움
예) 건물 사용승인일이 8월인 대상 중 8월에 다중이용업소가 휴.폐업되었을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되는지 아님 제외되는지 여부?
나. 종합정밀점검 시행의 기준이 모호함
예)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8월인 대상 중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8월에
완비되었을 경우, 현개정된 법에 의하면 8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설치 신고 후 평균 1주일 내외로 완비가 되는점
을 감안하면 일정한 개도 기간도 없이 며칠 남지 않은 달까지 종합정밀점검
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일정한 개도기간을 줘야되는
건지 여부?

다. 종합정밀점검 미실시에 따른 범법자 양성 등 연기 신청등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됨

4. 현재 설치유지법에는 신축건물인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듯이 이번 개정된 법률도 그에 따른 적당하고 합리적
인 지침이나, 고시가 필요할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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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8월인 경우 2013년 8월에 다중이용업소가 휴.폐업되었다면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8월인 경우 2013년 8월에 신규로 완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현행개정된 법에 따라 2014년 8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2013년 10월 17일 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3)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설치 신고 후 평균 1주일 내외로 완비가 되는점을 감안하면 일정한 계도 기간도 없이 며칠 남지 않은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일정한 개도기간을 줘야되는 건지 여부? 
  - 2번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설치유지법에는 신축건물인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듯이 이번 개정된 법률도 그에 따른 적당하고 합리적인 지침이나 고시가 필요할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2013년 10월 17일 이전에 완비가 발급되었다면 2014년 건축물 사용승인월 까지 실시하시면 되고, 2013년 10월 17일 이후에 완비가 발급되었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월까지 실시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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