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허가,등록치 않고 사업자등록후 영업(자유업종)을 할 수 있는 스포츠마사지영업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중이용업"에 해당여부를 검토부탁드립니다.
1. 동법 제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대통령으로 위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8에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기술하고 있으며,
3.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수면방업: 침대, 간이침대 그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잇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규칙이나 고시, 판례등으로 "스포츠마사지 혹은 발마사지"영업이 동법에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는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