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허가,등록치 않고 사업자등록후 영업(자유업종)을 할 수 있는 스포츠마사지영업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중이용업"에 해당여부를 검토부탁드립니다.

1. 동법 제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대통령으로 위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8에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기술하고 있으며,

3.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수면방업: 침대, 간이침대 그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잇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규칙이나 고시, 판례등으로 "스포츠마사지 혹은 발마사지"영업이 동법에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는 검토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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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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