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21㎡ 지상3층 창고 및 근린생활 건물로써
3층 창고층 설계도면 위치 부분에 완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상1층 상단부분에 케노피가 설치되어 건물 앞으로 1.5m 가량 돌출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규정 4조 3항 5호에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진에 첨부했듯이 케노피 지지바가 둥글게 되어있어
완강기 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놨습니다.
피난시에도 케노피를 밟고 지지대 삼아, 좀 더 안전하게 1층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케노피가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질문2. 완강기 설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질문3. 피난시에 장애가 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