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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험실의 면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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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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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험실 내부에 칸막이하여 설치한, 시험업무용 사무실이 시험실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품질관리
사무실
관리자
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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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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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규모 등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의 규모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장비와 시험용 보조기구 등을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험 검사기기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시설(예, 자료정리용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사무실을 포함한 면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이흥주
(전화 051-660-12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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