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쇼파 제작 시 방염처리되어 있는 원단과 충진재를 구입하여 쇼파로 제조 할 경우 방염처리업 면허를 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내야한다면 섬유류 방염업 또는 합성수지류 방염업 둘중에 어느하나를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섬유류방염업의 등록기준 중 방염처리시설은 200도 이상 열처리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기가 200℃ 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하면 됩니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중 방염처리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확인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방서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방염처리시설이 있는 장소와 시험기기가 있는 장소가 시도가 다를 경우의 업무처리 기준
- 시도간 차이를 올려주시면 기준에 적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5. 불법건축물에 방염처리시설을 갖추고 쇼파를 제작한다면 방염처리업 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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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