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이 스크린골프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관리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현재 10개월 가량 장기 휴업 중이며, 세금 관련한 문제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휴업대상이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으나, 영업주의 말이 '세무서에서 스크린골프 업종을 제외하겠다. 그러면 골프스크린을 쓰는 체육시설이 아니니, 소방서에 다중특별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안되지 않냐' 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에도 스크린을 제외하면 다중특별법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골프체육시설이니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스크린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살아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