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적용범위 및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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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우리청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국도관리사무소 사업포함)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ㅇ 또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청장) 및 부위원장(건설관리실장) 각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로 구성되며,당연직위원으로 부산청 및 국도관리사무소 과장(도로계획과장, 도로공사1과장, 도로공사2장, 하천계획과장, 하천공사1,2과장, 건설지원과장, 낙동강살리기사업1,2팀장, 각 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장 및 보수과장)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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