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3월1일 폐업을 하셨다면 4월25일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실 수는 없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않아 신고할 사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실적으라고 기재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