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험실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시험 및 검사의 외부기관 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시험실 기준을 준수하는 시험실과 별도로 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시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오히려 권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험실이 반드시 현장사무실과 인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실의 추가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현장이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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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