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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5조(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3 제3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본조문이 신설되어 품질관리자와 관련한 법적 교육훈련이 규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이흥주
(전화 051-660-12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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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5조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