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는 2013년 7월 10일부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쇼파, 의자에 대한 방염처리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공장 등에서 만들어진 쇼파나 의자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등의 벽에 목재로 붙박이 의자를 만든 후 탈부착이 가능한 쿠션을 이용하여 마감을 한 경우에도
이것도 방염처리된 큐션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
- 탈부착이 가능한 것은 소파. 의자와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재시 방염처리취지를 감안하여 탈부착부분도 선처리방염처리된 섬유류,
합성수지류를 사용할것을 권고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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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