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감리경력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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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감리경력은 동 기준에 상주와 비상주 감리원에 대하여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을 감리원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감리경력은 상주감리원은 물론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경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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