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감리원이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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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거 상주감리원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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