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국세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에 의한 압류금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월급여 150만원~300만원 : 150만원 압류금지

* 월급여 300만원~600만원 : 월급여액 1/2 압류금지

 따라서 귀하의 급여를 확인하신 후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