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 부재를 포함한다.)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35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는 상수도용관이나 하수도용관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종배수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제3장제34조 별표1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질의한 종배수관의 수밀시험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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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