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의거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현장에서 시공업무와 공무업무 등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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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