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항제1호의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낙찰율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민간공사는 통상 설계서상의 총공사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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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