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등 검찰청 산하)에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0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05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