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 의뢰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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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 검사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것이며, 발주자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감리 ·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주성
(전화 051-660-1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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