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비증명 발급은 휴게음식점으로 발급됐고 일반음식점으로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조 4항 완비증명 재발급 사유 입니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은데 이런경우
신규로 설치신고, 완공신고를 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