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신고기한후 1개월 이내)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으로 보내시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되니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가능한 한 조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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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