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총무과 민경원입니다.
교육비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취소공문을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교육과로 제출하시고
총무과 민경원(031-299-0256)에게 연락주시면 "환급신청서"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을 받으신후 작성하시어 입금받으실 통장계좌사본과 함께 총무과 팩스(031-299-0200)로 보내주시면 교육비 정산시 함께 환급해드릴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민경원(031-299-025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 044-20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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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