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비를 입금하였으나, 업무형편상 불참하게 되어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따른 교육비 환급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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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총무과 민경원입니다.
교육비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취소공문을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교육과로 제출하시고
총무과 민경원(031-299-0256)에게 연락주시면 "환급신청서"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을 받으신후 작성하시어 입금받으실 통장계좌사본과 함께 총무과 팩스(031-299-0200)로 보내주시면 교육비 정산시 함께 환급해드릴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민경원(031-299-025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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